*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
반환사유
1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2.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반환기준
1.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○교습시작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○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○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○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2.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○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○교습 시작 후 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+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
+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
'추천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최초공개] 서울대 2019학년도 신입생 최종 선발 결과 (0) | 2019.03.26 |
---|---|
국내 영·수/국제학교 과정도 역시 대치동 GCY Edu! (0) | 2019.03.26 |
'로봇이 코딩인가요?' 플레이코딩아카데미 대치캠퍼스 설명회 안내 (0) | 2019.03.19 |
[알립니다] 서울교대 SW영재교육원 합격전략 설명회 (0) | 2019.03.18 |
[학생 인터뷰 NO.3] 단대부중-중대부고-연세대 출신이 말하는 대입 1문1답 (0) | 2019.03.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