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


반환사유

1.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2. 학원설립·운영자,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

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


반환기준

1.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○교습시작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○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
○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
○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


2.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○교습 시작 전 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
○교습 시작 후 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

+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

+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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